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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27 2014고단344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8. 7.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2014고단3446』 피고인은 무직인 자로서 별다른 수입이 없고 수중에 돈이 없어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4. 10. 5. 19:0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0,000원 상당의 맥주 8병과 과일 안주를 교부받았다.

『2014고단2768』 피고인은 2014. 8. 17. 01:20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고등어조림과 소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식당 직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H으로부터 10,000원 상당의 고등어조림, 소주 1병을 제공받았다.

『2014고단3040』 피고인은 2014. 9. 7. 02:30경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단란주점에서, 사실을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고 즉석에서 맥주 5병, 소주 2병, 과일안주 1개, 노래방서비스 등 합계 90,000원 상당의 음식과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3080』 피고인은 2014. 9. 5. 02:00경 서울 중랑구 L 지하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단란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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