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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09 2013고단1653
상습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3.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3. 9.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는 등 상습사기죄 및 사기죄로 총 14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3. 1. 30.경 인천 강화군 C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주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맥주 8병과 과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6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 2013. 2. 4. 인천 강화군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주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발렌타인 양주 2병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9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3. 2013. 2. 13.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주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D에게 맥주 5병과 과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4. 2013. 2. 18. 02:30 인천 강화군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주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77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유흥접객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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