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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3.27 2013고합17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3. 21:00경 평택시 C에 있는 D고물상 내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피해자 E(50세)와 그의 내연녀 F, D고물상 업주인 G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고물을 수집하여 D고물상으로 넘기라는 제안을 받았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발로 차자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컨테이너 사무실 바닥에 있던 과도(칼날 길이 12.3cm, 증 제1호)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찔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위 범행을 목격한 G의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이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여 응급치료를 받게 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구급일지, 감정의뢰회보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해당 없음 ㆍ 양형기준상 기본영역 형량 범위(징역 9년 - 13년) ㆍ 살인미수죄이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을 1/3, 상한을 2/3로 각 감경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8년 8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가깝게 지내던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렸다는 이유로 갑자기 과도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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