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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2.05 2012고정2699
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5. 20:2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고인이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을 식당 주인인 E이 제지하여 시비가 생겼고, 피해자 F(남, 43세)이 와 피고인을 말리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왼손으로 가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은 당시 F을 폭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3. 판단

가.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왼손으로 가슴을 1회 때려 F을 폭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는 F의 경찰에서의 진술뿐이나, 이는 당시 현장에 있었던 E, G, H의 이 법정에서의 일치된 진술, 즉 “피고인이 F의 멱살을 잡거나 가슴을 때린 사실은 없다”고 명확히 진술한 점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렵다.

나.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검사가 신청한 증거들 중 검찰주사가 작성한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F 전화진술 청취보고, 참고인 H 전화진술 청취보고, 참고인 G 진술 청취보고 는 수사기관인 검찰주사가 F 등과의 전화통화 내용을 기재한 후 F 등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없이 검찰주사만 기명날인을 한 전문증거로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 의하여 제311조 내지 제316조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인데, 위 각 수사보고서는 형사소송법 제311조, 제312조, 제315조, 제316조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결국 제313조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하여야만 제314조의 적용 여부가 문제될 것인바, 제313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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