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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6.14 2012고단32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팔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피해자 소유의 건물을 팔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23.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수수료 명목으로 3,000,000원을 교부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21,6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D 전화진술 청취보고, 피의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보인 태도, 피해자와 합의된 바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일반사기 제1유형의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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