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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3.21 2014고단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서울사무소에서,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서 콘도 신축을 추진하다가 자금난으로 인하여 토목 및 골조공사를 약 50% 마무리한 상태로 4~5년째 공사가 중단되어 있던 제주도 서귀포시 G 소재 H호텔 휴양콘도미니엄 공사현장과 관련하여, 공사대금을 16억 3,000만원으로 하되 D㈜에서 자금을 투입하여 공사를 완공하고 추후 건물이 완공되면 금융기관에서 담보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2010. 8. 3.경 서울 금천구 I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위 콘도공사를 완공할 만한 자금력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콘도 회원권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활용하여 현금을 조달한 후 공사를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콘도 회원권을 주면 이를 현금화하여 공사를 완공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콘도 16평형 회원권 50장, 2010. 9. 22.경 회원권 60장, 2010. 11. 8.경 회원권 200장 합계 310장(분양가액 합계 14억 47,549,34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녹음보고) 및 J 전화녹음 녹취록,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녹음보고) 및 L 전화녹음 녹취록,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녹음보고) 및 M 전화녹음 녹취록,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피의자 O 전화녹음보고) 및 O 전화녹음녹취록, 수사보고(참고인 P 전화녹음보고) 및 P 전화녹음 녹취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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