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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2.19 2014고정85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2. 22:38경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을 비방할 목적으로 D 종중 종무위원인 E, F, G, H, I, J, K, L, M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로 “안녕하십니까. D 종중 총무이사 A입니다.”, “자격이 없는 N이 지난 월요일 모임을 갖고 무슨 결의ㆍ서명했다고 하는데 아마 C이란 분이 선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안시청 청소차 대행업체 ‘O’ 운전기사 직원였던 C씨가 천안시청 공무원 출신을 사칭하여 어설픈 상식으로 참석자들 에게 결의ㆍ서명을 강요하고 선동한 것 같습니다.”, “C씨는 배임죄가 추가되어 민ㆍ형사상 처벌될 뿐이고 지난 월요일 결의했다는 서명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라는 등의 내용을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2014. 2. 10.경 개최된 위 종중의 종무회의에서 종무위원들에게 당시 안건에 대하여 결의ㆍ서명을 하도록 선동하거나 이를 유도한 바 없었으며, 천안시청 공무원 출신을 사칭한 사실 또한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장에 기재된 종무회의 일시 확인보고, 참고인 J 전화진술 청취보고, 2014. 2. 10.경 D 종무회의 참석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P 전화진술 청취보고)

1. 각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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