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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0.02 2013고단12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E(43세)이 B으로부터 경기 F 빌라를 분양받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후 자금을 융통하기로 하였으나 약정한 분양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피고인과 동업하기로 했던 병원의 수익금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와 다툼이 있던 중,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변제를 독촉하기로 마음먹고 2013. 5. 17. 오전경 위 빌라로 피해자를 불러, 같은 날 13:00경 위 빌라 주차장 옆에 있는 컨테이너 앞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때린 후 피해자와 함께 컨테이너 안 사무실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목덜미를 움켜잡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회칼(칼날 길이 약 40cm)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부분을 1회씩 가볍게 친 후, “너 오늘 한 번 죽어봐”라고 하며 피해자의 복부를 2회 찌르는 듯 한 시늉을 하고, 위 회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E, H 대질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E, I, H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E 상처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당시 치료담당 의사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정형외과 전문의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죄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흉기인 회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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