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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1.29 2012고단38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4.경부터 한국농어촌공사(구 기호토지개량조합)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D 4,545㎡ 규모의 농지를 영농사용 임대차하여 농사를 짓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9. 초순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F, G에게 “내가 용인시 H 일대 농지 3만평을 농업기반공사로부터 임차받아 농사를 짓고 있는데, 농업기반공사에서 농지를 임차인들에게 불하하고 있다. 1,000평당 2천만 원을 주면 그 농지를 불하받아 매입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농지는 한국농어촌공사 소유이고, 피고인이 한국농어촌공사와 체결한 영농사용 임대차계약 제3조는 임차토지에 대하여 타인에게 양도, 전대행위, 새로운 권리의 설정 및 이전을 금지하고 있으며, 한국농어촌공사는 위 농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 계획이 전혀 없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농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2007. 9. 14. 2,000만 원, 같은 해 11. 23. 4,000만 원, 피해자 G으로부터 2007. 9. 28. 2,000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계좌(계좌번호 I)로 각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영농사용임대차계약서, 수사보고(참고인 J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해액수가 다액인 점, 피해 회복 조치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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