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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07 2015가단10841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한국농어촌공사 사이의 임대차계약 1) 원고들은 2006. 5. 11.경 한국농어촌공사와 사이에 경북 칠곡군 C (매립농지) 61,062㎡에 관하여 차임을 20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06. 5. 11.부터 2006. 12. 31.까지(1년 연장 가능)로 하는 농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그 후 원고들은 2007. 6. 18.경 한국농어촌공사와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은 경북 칠곡군 D 외 36필지 69,108㎡에 관하여 차임을 40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07. 6. 18.부터 2008. 6. 17.까지로 하는 농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들은 또한 2008. 6. 18.경 한국농어촌공사와 사이에 위 토지 69,108㎡에 관하여 차임을 4,048,000원, 임대차기간을 2008. 6. 18.부터 2011. 6. 17.까지로 하는 농지임대차계약(이하 ‘2008년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에서는 특약조건으로 ① 계약기간 종료 후에는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음(제2항), ② 재배작물은 계약기간 내에 완전히 수확하고 농지를 공사에 인계하여야 함(제3항), ③ 임차농지가 공공용지 등으로 편입되어 농지 이외의 용도로 형질이 변경되거나, 공사에서 자체사업개발을 추진할 경우 임차인에게 통보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제5항)을 정하고 있다.

3) 원고들은 2011. 6. 18.경 한국농어촌공사와 사이에 별지1 목록 중 2011년 계약란 기재 총 14필지 34,576㎡에 관하여 차임을 2,14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1. 6. 18.부터 2014. 6. 17.까지로 하는 농지임대차계약(이하 ‘2011년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한국농어촌공사의 인계 예고 통보 한국농어촌공사는 2010. 11. 16. 원고들에게 별지1 목록 기재 토지 중 일부에 대하여 (가칭 E고등학교 학교시설 결정을 위한 칠곡군관리계획 결정 입안 신청이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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