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08 2020가단5050573
구상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118,822,801원 및 그 중 1,026,978,981원에 대하여 2020. 3. 12.부터 2020. 5. 6.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한국농어촌공사는 2015. 6.경 당진시 D리 일대에 E단지 개발사업을 수행할 민간사업자로 소외 주식회사 F(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를 선정하였다.

나. 한국농어촌공사와 소외 회사는 2016. 2. 26. 위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사업협약(이하 ‘이 사건 사업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사업협약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한국농어촌공사에게 1단계 사업의 사업비 711억 1,000만 원의 3%에 해당하는 21억 3,330만 원의 협약이행보증금을 현금 또는 이에 준하는 보증서 등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만일 소외 회사가 약정된 지급기한까지 협약이행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한국농어촌공사는 이 사건 사업협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 협약이행보증금은 한국농어촌공사에 귀속된다.

다. 소외 회사는 2016. 4. 18.경 한국농어촌공사에게 위 협약이행보증금 중 1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2016. 5. 13.경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한국농어촌공사, 보험기간 2016. 2. 26.~2018. 12. 31., 보험가입금액 1,125,000,000원으로 정한 이행(계약)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한국농어촌공사에게 제출하였다.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 체결 당시 소외 G, 피고, 소외 주식회사 H은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 약정서 제4조의 규정은 다음과 같고, 원고가 공시한 지연손해금 적용이율은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그 이후로는 연 9%이다.

제4조(손실보상 및 비용부담) ① 본인이 회사가 보증하는 본인의 채무 또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이하 “보험사고”라 합니다)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