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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2.19 2019고정354
농어촌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누구든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의 방지 및 인명 구조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3.부터 2019. 4. 12.까지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가 관리하는 평택시 B 구거를 비롯한 5개 필지의 농업생산기반시설 350㎡를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 진출입로 및 배수관 매설 용도로 사용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7. 5. 5.경 한국농어촌공사와 사이에 농업생산기반시설인 평택시 B 구거 126㎡를 비롯한 5개 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17. 5. 13.부터 2020. 4. 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 피고인과 한국농어촌공사는 2014년에 최초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최초 임대차계약의 갱신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10조 제1항에는 ‘한국농어촌공사는 피고인이 임대차기간 동안에 사용료를 납부기한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에게 서면으로 이행을 최고하여야 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및 그 이전 계약에 따른 사용료를 매년 정상적으로 납부하였으나, 2018년도 사용료에 대하여는 한국농어촌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관한 소유관계 변동에 따른 피고인의 분담비율’에 관한 다툼이 생겼다. 4) 한국농어촌공사는 2018.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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