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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30 2014가단41575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한국농어촌공사는 부채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농지를 매입한 후 이를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해당 농업인의 부채를 대신 변제하여 경영정상화를 유도하고, 매입한 농지를 해당 농업인에게 장기임대하면서 환매권을 보장해 주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이하'이 사건 지원사업이라고 한다

)을 시행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지원사업은 농업인이 사업지원을 신청하면 한국농어촌공사가 현지조사와 신청금액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해당 농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거쳐 지원대상자와 협의를 거친 후 그 사업대상농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 사건 지원사업의 대상인 순부채는 해당 농업인의 총 부채에서 현금자산 등을 차감하여 결정하고, 사업대상농지는 순부채를 기준으로 80% 이상 상환할 수 있는 경우로 제한되며, 사업대상농지의 감정평가금액이 순부채를 초과하는 경우 순부채의 110% 범위 내에서 매입가격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사업지원이 이루어진다. 다. 한편 이 사건 지원사업과 관련된 매입대상농지의 결정이나 평가, 상환할 부채의 금액(지원금액 등에 대해서는 한국농어촌공사와 지원대상자가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라.

원고와 그의 처 B은 피고에게 2014. 6. 11.을 기준으로 대출원금 2억 8,900만 원, 연체이자 25,685,146원 합계 314,685,146원의 대출원리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마. 원고는 2014. 6.경 한국농어촌공사 연천포천지사 이하 '소외 공사'라고 한다

에 이 사건 지원사업의 사업지원을 신청하였고, 이에 소외 공사는 2014. 8. 18.경 원고를 지원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그에 따라 소외 공사는 원고의 순부채를 288,550,000원으로 산정한 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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