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5.21 2014고단69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13.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4.경부터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D 4,545㎡ 농지를 영농사용 임대차하여 농사를 짓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6. 2.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컨테이너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D 일대 3만평을 임차받아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 땅을 농어촌공사에서 임차인들에게 불하할 예정인데, 이중 3,000평을 불하받아 매입할 수 있게 해줄 테니 계약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농지는 한국 농어촌공사 소유로서, 피고인이 한국농어촌공사와 체결한 영농사용 임대차계약 제3조는 임차토지에 대하여 타인에게 양도, 전대행위, 새로운 권리의 설정 및 이전을 금지하고 있으며, 한국농어촌공사는 위 농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 계획이 없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농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2.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차용금증서, 각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임대차계약서 자료 추가제출) 및 영농사용 임대차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나의사건검색, KICS판결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G, H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