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0. 19:20 경 충북 충주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를 국원고등학교 방향에서 성원 아파트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따라 시속 약 30 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장소는 다른 자동차와 사람의 통행이 매우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행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고 전후, 좌우를 잘 살피며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주시를 적절히 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77 세) 의 몸통 부위를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충격하였다.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2017. 4. 11. 12:35 경 충북 충주시 국원대로 82에 있는 건국 대학교 충주 병원에서 중증 뇌압 상승, 저혈 량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소년법 제 60조 제 3 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