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3. 15:58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충주시 탄금대로 칠 금사거리 부근 도로를 탄금대 방면에서 칠 금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편도 3 차로의 도심 외곽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 여, 74세) 의 다리 부위 등을 피고 인의 승용차 전면 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49 경 충북 충주시 국원대로 82에 있는 건국 대학교 충주 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목 격자)
1. 사고 현장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범위 : 2월 ~1 년
2. 선고형의 결정 사고 경위,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사실을 고려 하여 금고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