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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0 2017고단84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0. 12:00 경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D에 있는 E 앞 편도 1 차선 도로를 중 구청 사거리 방면에서 명보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하고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므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비롯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없는지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57 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원동기장치 자전거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골반 비구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 공탁, 범죄 전력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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