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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7.22 2016고단3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05. 22. 14:45 경 충북 음성군 D 빌딩 앞 사거리를 감 곡 방향에서 한올 요양병원 방향으로 불상 속력으로 진행 중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간이었고, 위 장소는 편도 1 차로의 도로가 왕복하는 곳으로서 도로를 따라 주차된 차량이 있는 등 도로 상황이 비교적 복잡한 곳이었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 ㆍ 운용되던 곳이었므로 이러한 장소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ㆍ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반대 방향으로 직진 중이 던 피해자 E(64 세) 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 왼쪽 앞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20 경 충주시 국원대로 82에 있는 건국 대학교 충주 병원에서 중증 뇌손상에 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 비가 약 1,306,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5. 22. 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 D 빌딩 앞 사거리를 거쳐 충북 보은 군 사내리에 있는 정희 식당 앞 도로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EF 쏘나타 승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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