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0. 06:45 경 충주시 국원대로 38에 있는 새마을 금고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삼원 사거리 쪽에서 건국대학병원 사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잦은 도심 내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같은 방향 3 차로에서 2 차로를 거쳐 1 차로로 차로를 변경 중이 던 피해자 C(75 세) 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위 자전거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 중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블랙 박스 영상 편집 사진
1. 진단( 소 견) 서
1. 수사보고( 피해자 가족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4조 제 1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중 상해가 발생한 경우 (1 유형)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