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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12 2018고단3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5. 22:34 경 C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중앙로 86에 있는 KBC 방송국 근처 삼거리 도로의 1 차로를 따라 백운동 방면에서 광주 향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KBC 방송국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였으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좌회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17 세) 가 운전하는 번호판 없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2017. 12. 31. 02:35 경 뇌압 상승으로 인한 뇌관 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증거 목록 순번 6, 7, 9)

1. 사망진단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4월 ~ 1년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 인자들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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