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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17 2019나200933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아래 제3항과 같이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3쪽 제1행의 “2011. 9. 1.”을 “2011. 8. 31.”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3쪽 제11행의 “별지”를 “제1심판결 별지”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3쪽 제16행의 “4,552,213,650원”을 “4,522,213,650원”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3쪽 제17행 내지 제18행의 “원고는 (중략) 있었다.”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원고는 이 사건 위탁계좌 개설 이후 2008. 11. 3.부터 2012. 5. 7.까지 사이에 C 주식 합계 1,136,860주를 매수하고 2009. 12. 7.부터 2012. 5. 2.까지 사이에 같은 주식 합계 2,809,343주를 위 위탁계좌에 실물 입고하여 합계 3,946,203주(= 1,136,860주 2,809,343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제1심판결 이유 부분 제1의 바.2)항의 마지막 부분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8노2107호) 그 무렵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제1심판결 제5쪽'인정근거 ' 부분에 “을 제19, 38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7쪽 제5행 내지 제6행의 “지급받은 다음 날부터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를 “지급받은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사이의 기간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11쪽 제1행의 “원고의 주소지로 발송되었다.”를"피고가 관리하고 있는 이 사건 위탁계좌 정보 상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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