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그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2쪽 제11행의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를 “피고(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C’이고, 2020. 3. 16. ‘주식회사 AC’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로 고쳐 쓰고, 이하 “C”를 모두 “피고”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3쪽 제1행의 “피고는”을 “D는”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3쪽 제2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2020. 2. 21. 회생절차가 종결되어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이하 회생절차 개시ㆍ종결 및 소송수계 전후를 가리지 않고 통틀어 ‘피고’라고 한다).” 제1심판결 제11쪽 제3행의 “관리인인 피고의”를 “피고 관리인의”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11쪽 제5행의 “원고의”를 “피고의”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15쪽 제7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음으로써 추가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이 사건 가처분 집행으로 인하여 추가대출이 불가능하게 되어 어쩔 수 없이 개발행위허가 취소신청을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특별한 사정을 피고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제1심판결 제16쪽 제6행의 “있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들은 개발행위 없이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