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그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들이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들이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제1심판결 제2쪽 제19행 및 제5쪽 제14행의 각 “자궁경관”을 모두 “자궁경부”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2쪽 제19행의 “09:00경”부터 제3쪽 제1행의 “분만이 진행되었는데”까지 부분을 “08:45경 자궁경부 개대 5cm, 태아하강도 -2였고, 09:00경 자궁경부가 완전히 개대되면서 태아하강도 1로 분만이 진행되었는데”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3쪽 제4, 20행 및 제4쪽 제2, 10행의 각 “상완신경총”을 모두 “상완신경총 손상”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6쪽 제9, 10행 및 19행의 각 “상완신경총 발생”을 모두 “상완신경총 손상”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3쪽 제9, 10행 및 제5쪽 제6행의 각 “이 법원”을 모두 “제1심법원”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5쪽 제7행의 “감정촉탁 결과” 다음에 “, 이 법원의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 및 I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보완촉탁결과”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6쪽 제6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분만 과정에서 원고 C에게 자궁경부 개대가 2시간 이상 정지되는 정지장애가 발생하였고, 이는 견갑난산과 상완신경총 손상의 위험요인이므로 피고 병원 의료진은 제왕절개분만을 고려하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 C은 E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