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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2.12 2013누10344
보조금반환등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의 피고 서울특별시장에 대한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 판결문에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쳐 쓰고, 제3항과 같이 원고의 피고 서울특별시장,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가. 제2쪽 아래에서 제1행의 “피고는”을 “피고 송파구청장은”으로 고쳐 쓴다.

나. 제3쪽 제5행 및 제6행의 각 “보건복지부장관” 앞에 각 “피고”를 추가한다.

다. 제3쪽 제12행의 “2012. 3. 14.경”을 “2012. 3. 20.”로 고쳐 쓴다. 라.

제3쪽 아래에서 제5행 이하의 [인정근거]에 “을나 제9호증의 기재”를 추가한다.

마. 제3쪽 아래에서 제3행부터 제4쪽 아래에서 제6행까지의 부분(2.항 부분)을 삭제한다.

바. 제5쪽 제12행 및 제8쪽 제6행의 각 “(3) 이 사건 공인취소처분에 대하여”를 각 “(3) 이 사건 공인취소 및 평가인증취소처분에 대하여”로 고쳐 쓴다.

사. 제5쪽 제14행의 “서울형어린이집 공인” 다음에 “및 평가인증”을 추가한다.

아. 제5쪽 아래에서 제2행 및 제6쪽 제2행의 각 “이 사건 공인취소처분” 다음에 각 “및 이 사건 평가인증취소처분”을 추가하고, 제5쪽 아래에서 제1행의 “이 사건 공인취소” 다음에 “및 이 사건 평가인증취소”를 추가한다.

자. 제7쪽 제3행 및 제6행의 각 “보건복지부장관” 앞에 각 “피고”를 추가한다.

차. 제8쪽 아래에서 제6행의 “영육아보육법”을 “영유아보육법”으로 고쳐 쓴다.

카. 제8쪽 아래에서 제5행의 “명시하고 있는 점,” 다음에 "법 제30조 제5항 제3호에서도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3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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