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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8.20 2019나16631
공사대금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그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ㆍ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서 증거가 추가로 제출되지도 않았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거기에 원고들이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제1심판결 제3쪽 제3행, 제13행의 각 “B㈜”를 각 “원고 B㈜”로 고쳐 쓰고, 각주1 을 삭제한다.

제1심판결 제3쪽 제5행의 “2016. 12. 27.부터”를 “2006. 12. 27.부터”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3쪽 제14행의 “수계하였다.”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수계하였고, N가 2019. 12. 30. 원고 B㈜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원고

B㈜는 2020. 6. 9. 회생절차가 종결되어 2020. 6. 30. 다시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이하 회생절차 개시ㆍ종결 및 소송수계 전후를 가리지 않고 통틀어 ‘원고 B㈜’라고 한다

.”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5쪽 제1행의 “부당하게” 다음에 “감액된"을 추가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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