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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8 2012가합3639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석유제품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원고는 한유에너지 주식회사(변경 전 명칭 : 한국특수유 주식회사, 이하 ‘한유에너지’라고 한다)로부터 윤활유를 공급받아 이를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한다)에 판매하고, D는 이를 다시 E 및 F(이하 통칭하여 ‘E 등’이라고 한다)에 판매하여 왔는데, 원고는 E 등으로부터 직접 윤활유 주문을 받은 후 이를 토대로 윤활유의 품목, 수량 등을 기재한 주문요청서를 한유에너지에 보내고, 한유에너지는 원고나 D를 거치지 않고 직접 E 등에게 윤활유를 수송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였다.

나. 원고의 직원인 피고 A는 위와 같은 거래 관계에서 판매 및 수금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 B는 피고 A의 어머니, 피고 C는 동생으로 2008. 5. 1. 원고에게 피고 A가 향후 2년 동안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에 손해를 끼친 경우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하겠다는 취지의 재정보증서를 작성제출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 A는 2007. 9. 30.부터 2011. 5. 31.까지 사이에 수차례에 걸쳐 E 등으로부터 주문받지도 않은 윤활유 시가 합계 1,243,041,099원 상당(이하 ‘이 사건 윤활유’라고 한다)을 한유에너지에 허위로 주문한 다음 이를 주문요청서에 기재한 장소로 배송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타에 처분하고,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원고로 하여금 한유에너지에 이 사건 윤활유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 A의 행위는 원고에 대한 횡령 또는 배임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위 1,243,041,099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A와 그의 재정보증인인 피고 B, C는 연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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