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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4.11 2013고합38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1. 4. 15.부터 2012. 8. 31.까지 피해자 E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윤활유 판매 및 수금 업무 등에 종사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해자는 한유에너지 주식회사(이하 ‘한유에너지’라 한다)로부터 윤활유를 공급받아 이를 주식회사 한화 에스앤시(이하 ‘한화 에스앤시’라 한다)에 판매하고, 한화 에스앤시는 이를 하위 수급자인 F회사 및 G(이하 ‘F회사 등’이라고 한다)에 판매하는 구조로 거래관계가 이루어져 있다.

위와 같은 거래관계에 있어 피고인이 F회사 등으로부터 직접 윤활유 주문을 받아 이를 피해자의 영업지원팀 직원 H에게 알려주고, H는 이를 토대로 주문요청서를 작성하여 한유에너지에 보내면 한유에너지는 피해자, 한화 에스앤시를 거치지 않고 직접 피고인이 지정하는 F회사 등에게 윤활유를 배송한다.

한편 윤활유 대금의 확정과정은 한유에너지가 매달 초순경 피고인에게 그 전월에 공급한 윤활유의 수량 및 공급단가를 기재한 공급확인서를 송부하면 월별 시세 및 운송비용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과 재차 공급단가를 협의하고, 이와 같은 협의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된 공급단가를 토대로 월별 공급내역서 및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교부하면 피고인은 한유에너지로부터 받은 월별 공급내역서를 토대로 피해자가 전월에 한화 에스앤시에 판매한 윤활유의 판매단가를 확정하고, 피해자의 판매단가에 일정한 이윤을 더한 금액을 한화 에스앤시가 F회사 등에 판매한 윤활유의 판매단가로 확정하여 이를 월별 품목리스트에 기재한 다음 한화 에스앤시 직원 I에게 교부한다.

위와 같이 윤활유 대금이 확정되면 한유에너지는 매월 초순경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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