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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7 2016가합525201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청구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피고는 석유제품의 판매, 저장, 수송 용역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1991. 4. 15. 피고에 입사하여 2012. 8. 31.까지 근무하였다.

나. 피고의 윤활유 거래방식 및 원고의 업무 1) 피고는 당초 한유에너지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의 경우 법인명 중 ‘주식회사’ 부분을 따로 적지 않는다)로부터 윤활유를 공급받아 이를 직접 대명윤활유, 세기윤활유, 현대상역, 대승유류종합상사 등에 판매해 왔다. 그런데 피고의 대주주인 C가 D그룹 E 회장의 누나인 관계로, D그룹의 계열회사인 F는 2007. 12.경부터 매출을 증대할 목적으로 피고와 위에서 본 직거래업체 사이의 거래관계에 끼어들어 피고로부터 윤활유 등을 공급받은 후 이를 다시 피고의 직거래업체였던 대승유류종합상사, 대명윤활유 등(이하 통칭하여 ‘대승유류 등’이라 한다

)에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2) 이에 따라 윤활유의 판매 흐름도는 ① 한유에너지 ② 피고 ③ F ④ 대승유류 등 ⑤ 최종 소비자로 변경되었으나, 피고의 영업본부 직매2팀 과장이었던 원고는 피고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F의 묵인 하에 F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대승유류 등으로부터 윤활유를 주문받은 다음, 이를 피고의 영업지원팀 직원에게 알려주어 그로 하여금 한유에너지에 윤활유의 품목, 수량 등이 기재된 주문요청서를 보내게 하였고, 한유에너지는 피고 및 F를 거치지 않고 직접 대승유류 등에 윤활유를 배송하였다.

3) 원고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위와 같은 방식의 피고의 윤활유 거래를 전담하는 책임자로서 윤활유 판매 및 수금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고소 경위 1) 피고는 2011. 7.경 윤활유 미수금 채권이 12억 원이 넘는 사실을 발견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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