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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11 2015나290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 사실

가. 석유제품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 회사의 직원인 피고 A는 1991. 4. 15.부터 2012. 8. 31.까지 근무하면서 윤활유의 판매 및 수금 업무 등에 종사하였다.

나. 원고는 당초 한유에너지 주식회사(변경 전 명칭 : 한국특수유 주식회사, 이하 ‘한유에너지’라 한다)로부터 윤활유를 공급받아 이를 직접 F, G, H, E 등에 판매해 왔다.

그런데 원고의 대주주인 I가 J그룹 K 회장의 누나인 관계로, J그룹의 계열회사인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는 2007. 12.경부터 매출을 증대할 목적으로 원고와 위에서 본 직거래업체 사이의 거래관계에 끼어들어 원고로부터 윤활유 등을 공급받은 후 이를 다시 원고의 직거래업체였던 E, F 등(이하 통칭하여 ‘E 등’이라 한다)에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다. 이에 따라 이 사건에서 윤활유의 판매 흐름도는 ① 한유에너지 ② 원고 ③ D ④ E 등 ⑤ 최종 소비자로 변경되었으나, 원고의 L팀 과장이었던 피고 A는 원고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D의 묵인하에 D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E 등으로부터 윤활유를 주문받은 다음, 이를 원고의 M팀 직원 N에게 알려주어 그로 하여금 한유에너지에 윤활유의 품목, 수량 등이 기재된 주문요청서를 보내게 하였고, 한유에너지는 원고 및 D를 거치지 않고 직접 E 등에 윤활유를 배송하였다. 라.

한유에너지는 원고와 사이에 윤활유 대금을 1개월 단위로 정산하였는데, 한유에너지 본사 직원인 O이 매달 초순경 피고 A와 그 전달에 작성된 공급확인서를 바탕으로 월별 시세 및 운송비용 등을 고려하여 공급단가를 협의한 후 월별 공급내역서 및 세금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위 피고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윤활유 거래대금을 확정하였고, 원고는 한유에너지로부터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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