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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13 2018고정213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피고인은 윤활유 납품업체인 주식회사 C( 이하 ‘ 이 사건 회사’ )를 운영하는 사람, 피고 소인 D은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이 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0. 경 구매업체인 E 주식 회하( 이하 ‘ 구매업체’ )에 드럼통 단위의 윤활유 4통( 이하 ‘ 이 사건 윤활유’) 을 납품하였다가 직전 납품제품보다 제조 일자가 시간적으로 오래된 제품이라는 사유로 반품 받게 되자, 윤활유 제조업자에게 부탁하여 제조 일자가 기재되는 제품 라벨만 시간적으로 최근 일자로 바꿔 달라고 요청한 후, 이를 전달 받아 이 사건 윤활유의 제조 일자 라벨만 바꿔 2017. 11. 17. 경 D으로 하여금 다시 납품하도록 하였으나, 구매업체 담당자가 검품 과정에서 라벨이 변경된 사실을 확인하고, D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자 D이 라벨 변경 사실을 시인함으로써 이 사건 윤활유를 다시 반품 받은 사실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8. 경 및 2017. 12. 11. 경 대구 달서구 소재 대구 달서 경찰서에서, 고소장을 제출하고, 고소인으로 조사 받으면서, 사실은 피고인은 기초사실 기재와 같이 제조 일자 문제로 반품 받은 이 사건 윤활유를 다시 납품하기 위하여 2통은 직접, 2통은 직원 F에게 지시하여 제조 일자가 변경된 라벨을 각 부착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 라벨을 바꾼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소인이 납품 회사 구매 담당자에게 ‘( 사장이) 라벨을 바꿔서 붙인다’ 는 허위사실로 악의적으로 모함, 비방하였으므로 처벌하여 달라” 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고소인으로서 진술하여 피고 소인을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 제 4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피고인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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