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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12 2013고정4802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5. 14:00경 위 공업사에서 E과 F로부터 그들이 훔쳐온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 GS칼텍스 윤활유 200리터 2드럼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공업사를 운영하면서 윤활유를 구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E 등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윤활유의 취득 경위, 매도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GS칼텍스 윤활유 200리터 2드럼을 합계 600,000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H에 있는 ‘I’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5. 15:30경 위 공업사에서 E과 F로부터 그들이 훔쳐온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 GS칼텍스 윤활유200리터 1드럼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공업사를 운영하면서 윤활유를 구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E 등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윤활유의 취득 경위, 매도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GS칼텍스 윤활유 200리터 1드럼을 280,000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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