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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3.18 2015가합55868
주식증여계약취소
주문

1. 원고 A은 주식회사 D이 발행한 보통주식 42,000주(1주당 액면금액 5,000원)의, 원고 B은 같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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