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3.18 2015가합55868
주식증여계약취소
주문
1. 원고 A은 주식회사 D이 발행한 보통주식 42,000주(1주당 액면금액 5,000원)의, 원고 B은 같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원고 A은 주식회사 D이 발행한 보통주식 42,000주(1주당 액면금액 5,000원)의, 원고 B은 같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