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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8 2014가합578539
주주권확인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의료약품, 화공약품, 의료기구 및 위생재료의 생산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B은 피고 회사를 설립하여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현재는 공동대표이사이다. 갑 제1호증). 나.

원고는 1974. 7. 15. 피고 B에게 1,500,000원을 이자 월 2.5%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이후 피고 B은 원고에게 자신이 직접 작성하여 보낸 편지에서 이 사건 대여금이 이자를 포함하여 1978. 6. 12.경 4,398,042원, 1980. 2. 19.경 7,016,000원, 1984. 9.경 21,270,000원으로 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갑 제2 내지 5호증). 다.

이후 피고 회사는 1987. 11. 20.경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주주확인서(이하 ‘이 사건 주주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는데, 당시 피고 회사 주식의 1주당 금액은 5,000원이었다

(갑 제1, 6호증). 주주확인서 주주명 : A(원고) 주식의 종목 : 기명식 보통주 소유주식 수 : 7,200주 액면금액 : 금 36,000,000원정 1987년 11월 20일 현재 상기와 같은 당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함 1987. 11. 2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D C 주식회사 대표이사 B A 귀 하

라. 피고 회사는 설립 당시 발행주식 총수 400,000주(1주당 금액 5,000원, 보통주식)이었다가 이후 증자 및 감자를 거쳐 2000. 6. 8. 발행주식의 총수 1,500,000주(1주당 금액 5,000원, 보통주식)에 이르렀다가 2002. 9. 7. 1주당 주식의 가액을 5,000원에서 500원으로 감소시키는 주식 분할을 통하여 발행주식의 총수가 11,500,000주(1주당 금액 500원, 보통주식)로 증가되었고, 이후 몇 차례 증자를 거쳐 2014. 8. 12. 발행주식 총수 12,929,014주로 변경되었다

(갑 제1호증). 마.

피고 회사의 1986. 12. 31. 및 1987. 12. 31. 기준 각 주주명부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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