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08.26 2020가단117531
주주권 확인의 소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C가 발행한 보통주식(주권 미발행) 총 2,000주(1주당 액면금액 5,000원) 중 20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주식회사 C가 발행한 보통주식(주권 미발행) 총 2,000주(1주당 액면금액 5,000원) 중 2018...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