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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15 2014가합4705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A 주식회사 이하'피고 A 가 발행한 액면금액 5,000원의 기명식 보통주식 60,000주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

)를 보유한 주주이다. 나. 피고 A은 2006. 7. 28. 정관을 변경하여 제3자에 대한 신주발행 규정을 추가하고, 2006. 8. 7. 제3자 배정방식의 신주발행을 하여, 피고 B의 딸인 C에게 1주당 액면금액 5,000원의 기명식 보통주식 111,500주를 1주당 7,830원에 배정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7. 2. 2. 피고 A을 상대로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하였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07가합1296호 , 위 소송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 A은 2008. 1. 28. 이 사건 주식을 피고 A이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 이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으며, 원고는 위 계약 체결 당일 위 소를 취하하였다. 다.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제1조(대상주식) “을(원고)”이 보유한 액면가 5,000원의 “갑(피고 A)” 발행 주식 60,000주 제2조(매수자)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제3자(이하 양자를 합하여 "갑 등"이라 한다

)가 대상주식을 매수할 권리를 가진다. "갑"이 직접 매수하는 경우 이익소각, 자본감소 등 "갑"이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량으로 그 방법을 정할 수 있다. 제3조(매매시기) 2013. 5. 31. "을"은 대상주식을 양도하고 "갑 등"은 제4조에 따라 결정되는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제4조(매매대금의 결정 ① 대상주식에 대한 매매대금은 1주당 가액 × 60,000주로 한다.

② 1주당 가액은 2007. 12. 31. 현재 유효하게 시행되고 있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 규정에 따라 [(1주당 자산가치 × 2 1주당 수익가치 × 3)/5 로 계산한다.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부연하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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