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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3.08 2017가단25028
주주권 확인
주문

1. C 주식회사가 발행한 보통주식 중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한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에게 1991. 4. 15. 소외 C 주식회사 발행 기명식 보통주식 12,000주(1주당 액면금액 5,000원)에 대하여 명의신탁하였으나 2017. 1. 27.자로 해지하고 위 주주권 확인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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