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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16 2014가합108233
주주권확인청구의 소
주문

1. 주식회사 D이 발행한 보통주식 110,000주 중 피고들 명의의 주식 각 16,500주는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9. 7. 15. 주식회사 D을 설립하면서 발행한 보통주식 1만 주(1주당 가액 5,000원)의 주식인수대금을 전액 납입하였고, 그 중 1,500주씩 합계 3,000주를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하였다.

나. 주식회사 D은 2003. 12. 9. 보통주식 10만 주(1주당 가액 5,000원)를 추가 발행하였는데, 원고는 그 주식인수대금을 전액 납입하고 그 중 15,000주씩 합계 3만 주를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들 명의의 주식회사 화성실업 발행주식 각 16,500주(1,500주 15,000주)의 실질적 주주로서 이를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하였고, 한편 위 명의신탁약정은 원고의 해지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2014. 8. 25.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들 명의의 위 각 주식은 원고의 소유이고, 피고들이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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