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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17 2014나791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들이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망 F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불허 청구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망 C의 공동상속인이자 망 F의 대습상속자인 원고들을 상대로 2010가단105354 구상금 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한다

)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 2) 원고 A는 2013. 3. 21. 이 사건 판결에 관한 판결정본을 발급받았다.

3) 원고들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느단191호로 망 C에 대한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3. 4. 2. 위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고,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느단657호로 망 F에 대한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4. 12. 31. 위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4, 6, 7(각 가지번호 포함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1) 원고들은, 망 F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한정승인을 하였으므로, 위 한정승인의 효력에 의하여 자신들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채권자인 피고의 강제집행이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그러므로 원고들의 망 F에 관한 한정승인이 유효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위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는 2013. 3. 21. 이 사건 판결에 관한 판결정본을 발급받은 사실, 이 사건 판결의 판결문에는 망 F가 사망하였고 원고들이 망 F를 대습상속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들은 이 사건 판결정본의 내용을 확인한 후 2013. 4. 2.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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