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인정사실
대출금채권의 성립 주식회사 우양상호신용금고(이하 ‘우양상호신용금고’라고 한다)는 1997. 6. 30. 제1심 공동피고 B와 사이에 90,000,000원을 이자율 연 17%, 상환기일 2002. 6. 30.로 정하여 대출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A), C, D는 위 대출약정에 의한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위 대출약정에 편입된 ‘상호신용금고 여신거래기본약관’은 대출채무자가 원리금상환을 1개월간 지체하면 그 때부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원리금 일체를 즉시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약관 제7조 제2항), B는 1997. 11. 30. 이후부터 원리금의 상환을 계속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위 대출약정 당시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법령이 정하는 최고이율 기타 제한 내에서 금고가 정한 이율에 따르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금고가 정한 2002. 7. 31. 이후의 연체이율은 연 19%이고, 2002. 7. 30.을 기준으로 한 위 대출약정의 미변제 원리금은 185,670,039원(대출원금 90,000,000원 + 확정지연손해금 95,670,039원)이다.
관련 당사자 상속관계 위 연대보증인 C은 2002. 3. 10. 사망하였고, 배우자 D와 그 자녀들 중 일부인 제1심 공동피고 E(개명 전 이름 F), G, H은 창원지방법원 2002느단594호로 망 C의 재산상속에 관하여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02. 11. 12. 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나머지 자녀들 I, J와 망 K의 배우자 L, 망 K의 자녀 M, N은 2014. 5. 창원지방법원 2014느단407호로 망 C의 재산상속에 관하여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4. 5. 8. 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한편, 위 배우자 D도 2010. 11. 19. 사망하였는데, 위 상속인들은 창원지방법원 2011느단173호로 망 D의 재산상속에 관하여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1. 3. 15. 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