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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4.26 2015가단7806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19,0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9.부터 2016. 4.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망 C에 대한 대여금 20,700,00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1카단209호로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여 2001. 1. 17. 그 결정을 받아 2001. 1. 20. 별지 기재 제1항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가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제1가압류’라 한다)를 마쳤다.

나. 이후 피고는 망 C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1가단10102호로 보증채무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1. 9. 7. 위 법원으로부터 ‘망 C은 피고에게 3,69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7.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는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망 C에 대한 10,000,00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남해군법원 2005카단422호로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여 2005. 10. 4. 그 결정을 받아 이 사건 토지에 가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제2가압류’라 한다)를 마쳤다. 라.

망 C이 2012. 4. 23. 사망하자 망 C의 상속인인 D 등은 각 1/5의 비율로 망 C을 상속하였는데, D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느단655호로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5. 1. 14.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이 내려졌다.

마. 피고는 망 C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5가소4641호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5. 6. 8. ‘D 등은 피고에게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범위 내에서 각 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바. 한편 D는 2008. 1. 25. 망 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사. 피고는 2015. 1. 2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E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모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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