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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07 2020가단257566
양수금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 C은 연대하여 5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1. 9.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망 I이 2012. 9. 10. 사망하여 처인 피고 D와 자녀들인 선 정자 J, K, L, 피고( 선정 당사자) H, 피고 E, F이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으나, 피고 D, 선정자 F( 개 명 전 : G) 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2 느단 528호로 망인의 재산 상속에 관하여 한정 승인의 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2. 11. 15. 위 한정 승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으며, 선정자 J, K, L, 피고( 선정 당사자) H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2 느단 476호로 망인의 재산 상속에 관하여 한정 승인의 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2. 10. 11. 위 한정 승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으며, 피고 E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2 느단 615호로 망인의 재산 상속에 관하여 한정 승인의 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2. 12. 10. 위 한정 승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 을 다 제 1 내지 7호 증, 을 라 제 1, 2호 증, 을 마 제 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B, C은 연대하여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D는 망인으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주식회사 B, C과 연대하여 위 5,000만 원 중 1,000만 원(= 5,000만 원 × 상속분 3/15) 및 이에 대하여, 선정자 J, K, L, 피고( 선정 당사자) H, 피고 E, F은 망인으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주식회사 B, C과 연대하여 위 5,000만 원 중 6,666,666원(= 5,000만 원 × 상속분 2/15, 원 미만 버림) 및 각 이에 대하여 각 1999. 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 손해금율인 연 19%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D, E, F, 피고( 선정 당사자) H의 주장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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