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나. 피고 B, C, D, E는 망 F, 망 G으로부터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파산자 한려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한려신용협동조합이 1999. 1. 18. G에게 20,000,000원을 대출하였고, F, 피고 A은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G, F, 피고 A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4가단16958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4. 12. 3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362,511원과 이에 대하여 1999.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5. 1. 22. 확정되었다.
나. G은 2006. 9. 18.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F, 자녀들인 피고 B, C, D, E가 G의 재산을 공동상속 하였는데, F, 피고 B, C, D, E는 2006. 11. 1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6느단448호로 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06. 11. 17. 위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2. 6.경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으로부터 이 사건 확정판결에 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라.
F는 2014. 9. 29. 사망하였고, 자녀들인 피고 B, C, D, E가 F의 재산을 각 1/4 지분의 비율로 공동상속 하였는데, 피고 B, C, D, E는 2014. 10. 2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느단521호로 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1. 5. 위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의 시효를 연장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2호증의 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A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 C, D, E는 망 F, G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A과 연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위 6,000,000원 중 각 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