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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7.10.18 2017가단3621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주문

1. 피고의 망 D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8698 전세보증금반환 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E은 2014. 11. 14. 유족으로 처(妻)인 소외 D과 자녀(子女)인 원고들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4. 11. 2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 망 E의 상속인으로서 상속포기를 신고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1. 26. 2014느단576호로 위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다.

다. D은 2014. 12. 1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 망 E의 상속인으로서 한정승인을 신고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2. 17. 2014느단614호로 위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다. 라.

피고가 D을 상대로 제기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8698 전세보증금반환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6. 11. 16. D에 대하여 피고에게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120,000,000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6. 12. 6. 확정되었다.

마. D은 2016. 12. 7. 유족으로 자녀(子女)인 원고들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바. 원고들은 2017. 3. 6. 대전가정법원에 망 D의 상속인으로서 한정승인을 신고하였고, 위 법원은 2017. 3. 17. 2017느단365호로 위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다.

사. 피고는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원고들을 망 D의 승계인으로 하는 승계집행문 부여 신청을 하였고,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법원주사보는 사법보좌관의 명령에 따라 2017. 5. 23. 이 사건 판결에 대하여 ‘망 D의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들을 망 D의 승계인으로 하는 승계집행문을 부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D은 이 사건 판결에 따라 피고에게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12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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