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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15 2013노380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제1 원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제2 원심) 피고인은 이 부분 각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경찰, 검찰, 고소인이 사건을 조작하여 피고인을 모함한 것이고, 오히려 피고인이 각 사건의 피해자 측으로부터 폭행 및 폭언을 당하였다.

2. 직권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 이르러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이 병합되었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나.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 의하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라 함은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내용이 진술 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와 같이 진술한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5040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고정5436 및 2013고정5438 사건의 각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한 자백의 취지가 담겨 있는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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