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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13 2013노623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불판을 던져 폭행한 사실이 없고, 망치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불판을 던져 맞았고 망치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아들 D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망치로 피해자를 위협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들은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없다.

원심이 위와 같은 증거들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다만 원심이 채택한 증거 중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 의하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그리고 위 규정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라 함은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내용이 진술 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와 같이 진술한 내용이 실제 사실에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피고인이 제1심 법정 이래로 공소사실을 계속 부인하는 경우, 증거목록에 피고인이 경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기재되었더라도 이는 착오 기재이거나 아니면 피고인이 그와 같이 진술한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내용인정으로 조서를 잘못 정리한 것으로 이해될 뿐, 이로써 위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능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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