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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15 2019노4508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법리오해)

가.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의자신문조서의 전체 내용을 부인한 것이 아니라 ‘장래 받게 될 보험모집 수수료를 통해 변제가 가능하였다’는 취지로 편취의 범의만을 부인하였고, 국선 변호인의 조력하에 경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증거 동의하였으므로, 위 증거서류의 증거능력을 배척한 원심 판결에는 증거법칙을 위반한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경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를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는 3,5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등 변제능력이 부족하였고, 피해자에게 고지한 내용과 달리 차용금 중 일부를 생활비로 사용하였으며, 변제능력이 부족함에도 3~4개월 안에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보험모집 수수료 명목의 수입은 차용 이후의 사정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 수입조차 불확실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 당시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 의하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라 함은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내용이 진술 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와 같이 진술한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504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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