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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5.23 2013도357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 의하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라 함은 단지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내용이 진술 내용대로 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와 같이 진술한 내용이 진실한 사실관계와 부합한다는 의미이다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3997 판결,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504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의 치마속을 촬영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부인하고 있어, 피고인이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제1심 제1회 공판기일조서의 기재에 의문이 가기는 한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를 그 나머지 채택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도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이므로, 그와 같이 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결국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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