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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08 2014노48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대출업자를 가장한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예금통장과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교부한 것이었고, 이는 성명불상자에게 이 사건 접근매체의 일시 사용을 위임한 것에 불과할 뿐이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1항상의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 의하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라 함은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내용이 진술 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와 같이 진술한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5040 판결 참조),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한 이상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43번)의 내용을 부인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임에도, 원심은 위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삼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다만,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지만,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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