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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21 2019노359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들을 보관하고 있지도 않았고, 운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판단

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직권으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본다.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가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 진술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판시 범행일시에 각 자동차를 운행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증거능력을 인정하여 유죄 인정의 증거로 채택하였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 의하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라 함은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내용이 진술 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와 같이 진술한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기록과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각 자동차는 다른 사람들이 운행하였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진술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한 이래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을 일관하여 부인하고 있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대한 자백의 취지가 담겨 있는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기록상 제1심 제2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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