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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10.13 2015가단705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 원고는 2013. 12.경 평소 안면이 있던 C(공동피고였으나 2015. 8. 12. 이 사건 제1차 변론기일에서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모두 ‘청구인락’하였다)으로부터 ‘법원에서 암암리에 직원들에게 경매물건 나오는 것이 있는데 이걸 잡으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나도 그렇게 해서 건물까지 샀다. 지금 진주법원에 경매물건 좋은 것이 나왔으니 대출을 받아서라도 법원 직원인 피고 명의 계좌로 돈을 보내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이에 원고는 C이 알려 준 피고 명의 계좌로 2013. 12. 27. 3,500만원, 2014. 1. 9. 5,000만원 합계 8,500만원을 송금하였다.

피고는 8,500만원을 인출하여 C에게 전달하였고, C은 위 돈을 모두 주식투자에 사용하여 탕진하였다.

C은 처음부터 위 돈을 주식투자에 사용할 의도였음에도 마치 경매물건을 취득하여 수익을 남겨 줄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였고, 피고는 C의 딸로서 법원 직원도 아니었는데 C의 위와 같은 범행 내용을 알면서도 위 돈을 송금받아 C에게 전달하는 등 이에 가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C과 함께 원고에게 8,5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을나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이 원고를 상대로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하여 피고 명의 계좌로 8,500만원을 송금하게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C과 공모하여 원고를 상대를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거나 C의 위와 같은 범행 내용을 알면서 통장을 제공하거나 금원을 인출해 전달하는 등 이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는 아버지와 이혼한 후 오랫동안 헤어져 지내던 어머니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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